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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규정의 적용범위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및 5년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명시된 바와 같이 양도 하는 '주택'에 관한 조합원 지위를 허용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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