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의 예외적 허용 관련 질의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 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며, 동 규정 중 소유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 시 및 조합설립인가권자가 조례, 정관, 그 밖에 건축물 매매와 관련된 서류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시점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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