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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원 자격 관련 질의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1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여러 개의 조합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제3의 조합원의 토지등을 매수한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단독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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