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소유권이 변동된 토지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서 조합원은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 자로 정하고 있는바,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부동 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등재된 자)인 경우라면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서 조합원은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 자로 정하고 있는바,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부동 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등재된 자)인 경우라면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