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하나의 토지를 부과대상규모 미만으로 토지승낙을 받아 2개 사업으로 개발한 경우
요지
동일인 소유토지를 2인 이상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각각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후단의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보아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며, 다만, 연접한 토지에 개발사업인가등이 있었으나 전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등이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된 사업은 연접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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