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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학원 및 교습소의 용도변경 신고 관련

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르면 학원, 교습소 등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며, 제10호에서는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문언 그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인 학원과 교습소는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ㅇ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개정(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으로 학원과 교습소가 각각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면서, 별표1에 비고를 신설하여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용도 분류하며, 다만, 같은 표1 비고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음. * 개정 전에는 학원과 교습소를 모두 합산하여 500㎡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 해당 ㅇ 질의의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된 기존의 구분 독립한 건축물”을 학원·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임차인별로 각각 면적을 산정하여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이상인 것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므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용도를 분류하므로, 이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참고로, 근린생활시설이 시행령 개정 전에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사업장 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쉬워지도록 규제가 완화된 사항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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