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용도변경 없이 의료기기판매업 영업 신고 가능성
요지
○ 최근 소규모 창업 등으로 주택에서 인터넷 등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통신판매업 용도를 쓰기 위해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함에 따라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많아 우리부에서 통신판매업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지침을 시달(2013.4.26.)한 바 있음 ○ 이는 인터넷 등으로 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으로서 구매자와의 직접 접촉이 없고 물품보관 창고 등의 시설을 별도록 갖추지 아니하는 등 주택용도에 크게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 통신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점을 미루어 볼 경우 공동주택도 지침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 해석례
청소년수련시설로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용도변경 절차 없이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30일 내에 일부를 창고로 용도변경 신고필하고 주택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고급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분양권 담보 차입 당시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 없이’ 차입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주택의 취득 후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