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한 필지내의 분할되지 않은 토지에 수인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각각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 필지를 수인이 각각 부과대상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며,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개발사업을 각각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지구의 면적을 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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