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혼용방식 사업에서 이주대책 수립
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의 경우 환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제3장제3절에 따른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장 제2절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주대책 의 수립에 관하여는 수용 및 사용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질의내용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과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이주대책과 환지계획을 각각 수립ㆍ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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