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손실보상 및 재결시기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건축물 등의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 면「도시개발법」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보상 금의 지급이 어려울 경우 같은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시행자가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 는 근거를 규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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