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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사업 포함

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등 에 대한 손실의 보상은「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바,「토지보상법」 제4조 제8 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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