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잔여지 매수청구
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도시 개발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제73조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 제6장 기타 183 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및 시행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