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방식에서 영업 또는 농업손실 보상
요지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도시개발법」제65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을 준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하되, 환지방식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토지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 업 특성상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손실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 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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