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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시계획 인가후 영업 보상 대상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서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 소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및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 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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