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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입지법상 실시계획 변경 대상

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한다) 제13조의4 제1항에서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는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입법 시행령 제15조의4에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내 문화·관광·체육 후생복지시설을 생활편의·복지회관 후생복지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산입법 제13조의4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산입법 시행령 제15조의4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각 호의 사항보다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취지상 개별법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개별 산단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산단조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계획 변경 또는 개별법 처리 여부에 대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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