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해당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권자

요지

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을 개정(2007. 4.6)하였으며, 당시 개정규정은 부칙(대통령령 제20317호, 2007. 10. 4)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행령 시행(2007. 10. 7.)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 다만, 법령 개정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로 보도록 하거나 대도시 시장에게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 따라서, 대도시가 되기 이전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된 경우 해당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권한이 대도시 시장에게 있다거나 위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없으나, 다만 해당 지자체에서 시·도조례 등으로 대도시 시장에게 변경승인 권한 등이 위임되어 있다면 대도시 시장이 승인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