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능 여부
요지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일반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유상공급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경우가 산업시설용지 면적기준을 충족한 후, 잔여 면적을 산업시설용지에서 상업시설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별도로 제한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 관련 토지이용계획 변경 승인 여부는 대규모 점포 관련 법률, 산업단지 조성 목적, 교통여건,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