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하천법상 인·허가에 대한 의제 가능 여부
요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하천점용허가를 의제하고 있으므로, 이견 조정을 위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처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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