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단계별 실시계획 승인 가능 여부
요지
「항만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의 단계별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부두와 인접하여 탱크 및 부대시설을 설치” 할 경우 실시계획의 단계별 승 인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항만공사계획, 자금계획 등을 종합 검토ㆍ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비관리청항만공사 관할허가기관과 협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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