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단계별 실시계획 승인 가능 여부
요지
「항만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의 단계별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부두와 인접하여 탱크 및 부대시설을 설치” 할 경우 실시계획의 단계별 승 인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항만공사계획, 자금계획 등을 종합 검토ㆍ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비관리청항만공사 관할허가기관과 협의 바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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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17p 3.3.10.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의 승인 1)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일 익일부터 1년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실시계획승인 을 신청하여야 한다.○ 성과요구수준서 2p 2.2. 행정 절차 2.2.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질의내용]- 실시계획승인 신청기간이 상기의 내용과 같이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성과요구수준서에서 1 년 이내, 120일 이내로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어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