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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특별계획구역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은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라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지정권자의 인가(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변경)하여 지정권 자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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