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처분 공고 이후 조합원 자격 및 대의원회 효력
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으로 사업완료 및 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도시개발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 유자를 요건으로 하는 조합원의 자격이나, 미매각된 체비지의 처분방법 변경을 위한 조합 총회나 대의원회 구성ㅇ운영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지며, 토지 등기, 청산금 교부ㆍ징수, 조합해산 등 사업완료에 따른 부수적ㅇ후속 적 업무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 개발조합의 설립(정관) 인가권자인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례
환지처분 공고 전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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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승계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원 분양계약시 청산금 지급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