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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고등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 간호학 학사학위과정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요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제11차 표준교육과정에서 간호학사와 보건학사가 신규 고시되어 학점은행제를 통한 간호학사, 보건학사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비고6호에 근거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분야의 학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점은행제 간호학 학사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학점은행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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