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외국인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까?

요지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누구라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외국 국적자 중 신고를 통해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자이어야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는 ‘고졸’ 학력으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하여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학점은행제 사이트

연관 문서

mo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