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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원의 휴직 중 겸직 허가 관련

요지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라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 26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복무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육아휴직 중 집필 업무의 겸직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아울러, 겸직허가의 기준은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소속기관장입니다. 귀하께서 육아휴직 중임을 감안할 때, 겸직 허가는 소속기관장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귀하께서는 겸직하려고 하는 직무의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를 소속기관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받으실 것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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