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국제학교 교원의 겸직 관련 규정 적용 여부
요지
-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타 법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외국인학교의 경우,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며, 「사립학교법」 제67조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3조의2 및 제55조 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또한, 위 제도에 따른 교원의 임용은 각 학교장의 권한으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채용된 교원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유·초·중·고등학교 급에 해당하는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세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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