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육감후보자 자격에 겸임교수 포함 여부
요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의거, 「고등교육법」 제2조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원은 「고등 교육법」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의미합니다. -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ㆍ명예 교수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초빙교원 등”은 탄력적 교원 인력 운영의 요구나 특수과목에서 실무적 현장성 확보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 하에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 교육인력(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31471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이므로, 겸임교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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