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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육감후보자 자격에 대학 강사 경력 인정 여부

요지

- 「고등교육법」(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12호)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8월 1일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부터 같은 법 제14조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의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감후보자 필요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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