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교 강사 경력 인정 여부
요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간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40시간(’12.3.1. 이후)을 기준으로 주당 실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주당 실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12 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3할을 인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며, 보다 구체적인 경력환산율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의 3호 가목 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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