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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보처리직종에서 컴퓨터 자영업자 경력 인정 여부

요지

○ 「정보처리」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인정 구분은 - 제1류 동일직종군으로 정보처리, 프로그래밍,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네트웍관리이며 - 제2류 유사직종군으로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 컴퓨터시스템, 워드프로세서임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수리」직종은 「정보처리」직종의 제1류 동일직종군으로 분류할 수 없으나 제2류 유사직종군의 「컴퓨터수리」로 분류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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