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보처리직종에서 컴퓨터 자영업자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요지
「정보처리」 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인정 구분은 - 제1류 동일직종군으로 정보처리, 프로그래밍,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네트웍관리이며 -제2류 유사직종군으로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 컴퓨터시스템, 워드프로세서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수리」 직종은 「정보처리」 직종의 제1류 동일직종군으로 분류할 수 없으나, 제2류 유사직종군의 「컴퓨터수리」로 분류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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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직종에서 컴퓨터 자영업자 경력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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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7월부터 1996.6월까지 약 4년간 법인체 직업안내소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다른 직업안내소에 상담직원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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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이상 교육기관이 아닌 학원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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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법인이 「상법」상 회사인지 여부나. 대학교수로 근무한 경력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2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