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교법인이 「상법」상 회사인지 여부나. 대학교수로 근무한 경력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2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으로서, 법인의 경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임원 2인이상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170조」에 의한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만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가능하다 하겠음. ○ 또한 회사는 「상법 제169조」에 따라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즉 사단성, 법인성 및 영리성이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사단인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므로 학교법인은 회사가 될 수 있는 요건을 흠결하고 있다고 봄. - 그렇다면 학교법인이 「상법」상 회사가 될 수 없는 한, 「상법」제5조에 따른 의제상인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요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될 상법상 회사)을 흠결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 “나” 관련 : 「고등교육법 제15조」에 의하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이사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이사가 해당 학교 법인의 교원을 겸하는 것은 위 법률에 위반됨. - 또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은 동 업무를 부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취업담당부서.학생과 등에서 업으로서의 주된 업무로 졸업생의 취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따라서 질의 내용의 “대학교수”가 위의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행한 것이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가 아닌 업무수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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