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인정 기준
요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별표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신청인이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도 받았으므로 경력의 인정여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교육 훈련한 내용이 해당 훈련교사 신청 직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및 판단하여 자격증 교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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