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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교 응급처치교육 강사 자격 관련

요지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교직원 대상 심 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 강사의 자격을 “응급 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 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른 “5년 이상 종사”라 함은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관련 분야 종사 경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사 자격 취득 이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만 학교에서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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