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운영 관련
요지
-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 모든 학교(초중고)가 의무적 으로 운영해야 하는 교육활동입니다. 다만, 정규교육과정에서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외 등교전이나 방과후에 자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15.09.23)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제 2015-74호) p.13 10) 학교는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하며,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68시간 운영하는 학년에서는 34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간은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한다. 다만,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다. 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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