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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침술 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부

요지

-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에 따르면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방법 등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 시설 운영 시 교육과정의 적합성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6.7.22. 2014두42179)*를 고려할 때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과정처럼 개별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만이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침술 관련 실습교육 과정 운영 또는 교육 수료 후 일반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대법원 2014두42179 판결문 제6면에서 "이사건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운영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 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행정청이 단지 그러한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 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명시한 바 있음. - (대법원 2012도99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사건 보도자료 - 대법원 공보관실) 대법원 2014두42179 판결은 행정청이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통해 평생교육원 설립·신고 단계에서 위법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 전면적으로 사전에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임. 행정청이 해당 교육과정 개설 운영 평생교육원으로 신고·수리를 하더라도 신고·수리 후에 실제 이루어질 침·뜸 교육과정이 항상 적법하다거나 그러한 교육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님 - 아울러 교육부는 2014년 이후 평생교육,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운영 참고사항을 일부 수정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운영안내(2022.9.13.)'를 대학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교육부는 침술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관심 있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과정을 운영하는지 직접 확인해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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