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7. 10. 결정
대학 부설 어학당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059
해석례 전문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시간강사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학칙에 따라 운영되는 정규교육 과정의 특정 과목을 강의하는 자로서 전임교원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자이나, ‒ 대학 부설 어학당 강사는 교내・외 수강생 모두를 학습대상으로 하여 정규 교육과정 외의 과목을 강의하므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의 시간강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부설 어학당 강사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