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요지
고용보험은 실업 등의 문제를 사회안정망을 통하여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강제적 사회보험제도로서 고용보험법 제7조 및 제8조에 해당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되며, 근로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사업주는 사용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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