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요지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이 아니라 채용된 날로 소급 적용됨. 다만, 시간강사가 2003. 12. 31 이전부터 월 80시간(또는 주 18시간)미만으로 채용(종전 법에 의한 적용제외 대상)되어 2004. 1. 1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고 있다면 동 시간강사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04. 1. 1이 됨.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이 아니라 채용된 날로 소급 적용됨. 다만, 시간강사가 2003. 12. 31 이전부터 월 80시간(또는 주 18시간)미만으로 채용(종전 법에 의한 적용제외 대상)되어 2004. 1. 1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고 있다면 동 시간강사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04. 1. 1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