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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요지

고용보험법 제14조의2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1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적용기준은 ①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근로자의 선택 순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복수로 신고된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위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함. 다만, 대학시간상사 2개 이상의 대학에서 고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시간강사 또는 타 대학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의 우선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하여도 가능하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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