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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요지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규채용, 고용신분의 변동 등) 또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이직, 사망 등)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취득과 상실(이직의 경우)의 판단은 고용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신규채용일 또는 재계약에 의한 채용일이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되며 고용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이직일에 해당됨. 또한, 재계약에 의한 채용일이 직전 고용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이어지는 경우에는 계속 고용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취득.상실신고가 필요치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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