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육부 국유재산 용도폐지 시 관리·처분
요지
-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한 때에는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하고, 총괄청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등을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 관련 규정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5 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2.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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