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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군 휴학 시 등록금 반환 및 이월

요지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대학은 아래 등록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 문의주신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는 경우'는 법률 상 등록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학에서는 해당 학기 개시일과 반환 사유 발생일을 비교하여 아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또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의거,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금 이월 가능 여부는 각 대학에서 학칙 등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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