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등록 취소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요지
- 대학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이며, 대학은 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 시 해당 학기 개시일과 반환 사유 발생시점을 비교하여 등록금 반환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0. 12. 2., 2021. 2. 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table class="tbl3"> <tr> <th>반환사유 발생일</th> <th>반환금액</th> </tr> <tr> <td>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td> <td>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td> </tr> <tr> <td>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td> <td>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td> </tr> <tr> <td>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td> <td>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td> </tr> <tr> <td>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td> <td>반환하지 아니함</td> </t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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