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해석례 전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동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경감하도록 하되,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의 경감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관할관청은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한,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보다 가벼운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행정절차법」 제35조의2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처분의 근거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문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지, 그 근거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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