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학교 주간수업 병행가능 여부

요지

-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 운영규정」에는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이 주간 수업을 병행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시간이 실습 기관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현장실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간수업을 병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과 사전에 협의한 수강에 대해서는 학교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