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중 예비군 훈련이 발생한 경우의 휴일
요지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은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이 발생할 경우 학생에게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중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은 그에 대한 소요일수를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은 실제 출석일로 관리하며,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학교별 출석인정 기준에 따라 예비군, 입원일 등을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2월 20일에 신설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학교의 장은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의 현장실습학기제를 결석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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