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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불법 사교육에 대한 단속 효과 제고 필요

요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도 교육청은 매년 학원 등에 대한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원 등의 학원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원 등의 불법 교습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육부는 학생·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어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 등의 부조리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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