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불법 광고물 단속 요청합니다.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경찰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불법광고물 부착 단속요청으로 파악됩니다. 민원인께서 아시다시피, 주거지 내 출입문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들을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9호 광고물무단부착 등 행위로 처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업체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5만원) 발부 될 수 있음을 강력계도하였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할 시 수사기관에 의해 처벌 될 수 있는 사항임을 경고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직접 불법광고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나 질문이 필요한 경우 범죄대응예방계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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