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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광고물 무단 부착 단속 가능 여부

요지

개인용 이동장치는 자전거도'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9호(광고물 무단 부착 등)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밖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경우'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무단 부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광고물 무단부착 행위 도중 또는 부착 직후와 매우 근접한 시간에 그 현장에서 부착행위자를 특정하여 그 행위자를 대상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할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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