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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출입문 광고물 무단 부착 처벌 민원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귀하의 주거지 출입문에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하여 생활이 불편하다"는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귀하의 '주거지 출입문에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하여 생활이 불편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9호(광고물의 무단부착 등)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끼우는 경우' 행위에 따라 통고처분(5만원) 또는 즉결심판에 회부(20만원 이하 벌금)하고 있습니다. ○ 이에 귀하가 제보하신 위반 업체 상대 경찰서 출석 요구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위반자 상대 경고 조치,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광고물 무단 부착자 발견 시 112에 신고하여 주시면 경찰관이 출동, 현장 판단하여 행위자 상대 통고처분(5만원 이하 범침금) 또는 즉결심판 회부(20만원 이하 벌금) 등 적법절차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제보를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 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울산중부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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